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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18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

후원자님! 참 고맙습니다

작성일 : 2018-12-20

2017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

한 해 동안 따뜻한 사랑을 보내주신 후원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2018년에도 후원자님의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는 굿뉴스의료봉사회가 되겠습니다. 다가오는 연말정산, 후원자님의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안내해 드립니다.​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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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인정보를 확인해 주세요.

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후원자명과 주민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가 바르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.

굿뉴스의료봉사회 홈페이지 로그인 후, 나의 회원정보 > 회원정보조회에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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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기부금영수증 발급받기​

하나. 국세청에서 발급받기

 *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(www.hometax.go.kr)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, 기부금 영수증 발급

 * 2018년 1월 중순,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​다.

둘. 굿뉴스의료봉사회 홈페이지에서 발급받기

 ① 로그인 후, 나의 후원정보 > 기부금영수증 에서 발급

 ​② 아이디 없이 로그인 > 후원자 인증 후, 기부금영수증 발급​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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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망자 우편수령

온라인에서의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우편발송을 요청하시는 경우에는 아래로 연락주시면 확인 후 발송해드리겠습니다. * 굿뉴스의료봉사회 사무국 02-574-6868


기부금영수증 발급 Q&A

Q. 기부금영수증을 부모나 배우자의 명의로 변경하여 발급이 가능 한가요?

A. 기부금영수증은 이중발급 방지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후원자님 본인 명의로만 발급됩니다.

  본인과 배우자, 직계존비속(부모, 조부모, 자녀, 손자 등), 형제, 자매가 기부한 금액도 공제대상이 됩니다.

  단, ​본인 외 공제 대상에 포함할 직계 가족은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의 연소득 100만원 이하입니다.

Q. 무통장 입금으로 한 일시후원이 반영이 안되었는데,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A. 무통장 입금이나 온라인 비회원으로 일시후원을 하신 경우 후원자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  굿뉴스의료봉사회 사무국 02-574-6868로 전화 주시어 입금내용(은행명, 입금일, 입금액)을 알려주시면 후원내역에 반영해드리겠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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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부금 세액 공제 범위

· 공제 한도 : 소득금액의 30%(개인), 소득금액의 10%(법인)

· 기부금 공제 금액 : 2천만원 이하는 기부금의 15%, 2천만원 초과는 기부금의 30%

· 기부코드 : 40번 (지정기부금)

· 합산기준 : 2017년도 1월~12월까지의 기부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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