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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송 제한 품목

작성일 : 2012-02-08

운송 금지 품목
아래의 제한품목은 기내 반입이나 수하물로 맡기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.
- 페인트, 라이터용 연료와 같은 발화성/인화성 물질
- 산소캔, 부탄가스캔 등 고압가스 용기
- 총기, 폭죽 등 무기 및 폭발물류
- 기타 탑승객 및 항공기에 위험을 줄 가능성이 있는 품목
기내 반입 제한 품목
모든 종류의 도검류, 골프채, 곤봉, 가위, 손톱깎기, 배터리 등과 같이 타 고객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품목의 경우 휴대하고 탑승하실 수 없사오니, 이러한 품목은 위탁 수하물에 넣어 탁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제한적으로 운송이 가능한 품목
다음과 같은 물품은 소량에 한하여 기내로 반입이 가능합니다.
- 소량의 개인용 화장품 및 여행 중 필요한 의약품
- 1개 이하의 라이터 및 성냥
(단, 라이터, 성냥의 기내 반입은 출발 국가별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.)
- 항공사 승인을 받은 의료 용품, 드라이 아이스 등
위탁 수하물 탁송 제한 품목
다음과 같은 물품은 수하물로 위탁이 불가하오니, 직접 휴대하여 주십시오.
하기 물품의 운송 도중 발생한 파손, 분실 및 인도 지연에 대하여 대한항공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노트북 컴퓨터, 핸드폰, 캠코더, 카메라, MP3 등 고가의 개인 전자제품
- 화폐, 보석류, 귀금속류, 유가증권류
- 기타 고가품, 견본류, 서류, 파손되기 쉬운 물품, 부패성 물품 등
단, 미국 출/도착 국제선 여정에 한하여, 승객께서 분실된 물품의 존재 및 가액을 증명하실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.
위 경우라도, 수하물 고유의 결함, 성질 또는 수하물의 불완전으로 인한 파손 시, 대한항공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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